훈련제도 안내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가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
  •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

훈련 절차

  1. 훈련과정 선택 및 수강신청
  2. 훈련 실시(진도율 80% 이상)
  3. 수료 및 평가
  4. 훈련비 환급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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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: 2026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