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제도 안내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가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
-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
훈련 절차
- 훈련과정 선택 및 수강신청
- 훈련 실시(진도율 80% 이상)
- 수료 및 평가
- 훈련비 환급 신청
TODO: 실제 훈련제도 안내 문구로 교체하세요.
최종 수정 : 2026-08-31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가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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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: 2026-08-31